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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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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13. 중요판결]공직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론 중 이루어진 표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7도2879 비실명.pdf
2007도2879  공직선거법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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