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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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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7.26.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726.hwp

▶ 민사

 

2006다2040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1.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2. 부실감사보고서 작성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산정방법◇

 

2006다33609  손해배상(기)   (사)   일부 파기환송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대출과 경영판단의 원칙◇

 

2007다23081  구상금 등   (아)   상고기각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판단방법◇

 

▶ 형사

 

2005도5579  의료법위반교사 등  (카)  상고기각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5도6439  업무상배임   (자)   파기환송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2007도4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차)   상고기각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이러한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특별

 

2007두7161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서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경우에 관한 종합판정기준표를 두지 않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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