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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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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26. 중요판결]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서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경우에 관한 종합판정기준표를 두지 않은 의미
첨부파일 2007두7161.pdf
2007두7161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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