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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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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7.27.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727.hwp

▶ 민사

 

2006다4441  약정금   (다)   일부 파기환송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형사

 

2005도29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다)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항거불능인 상태의 원인이 오로지 장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2006도233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다)  파기환송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2007도167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바)   상고기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의 해석◇

 

2007도4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절도]   (바)  상고기각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법으로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우와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특별

 

2006두9641  산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당초의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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