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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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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27. 중요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항거불능인 상태의 원인이 오로지 장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첨부파일 2005도2994비실명.pdf
2005도29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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