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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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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23. 중요판결]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및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
첨부파일 2007도3192.pdf
2007도3192  근로기준법위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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