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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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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9. 6.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906.hwp

▶ 민사

 

2004다53197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증권투자신탁에서 위탁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2005다43883  부당이득금반환   (라)   상고기각
◇회사의 조세채무가 성립한 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과세관청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그 후에 과세관청이 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007다31990  공사대금   (마)   파기환송
◇계약인수시 양도인과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소멸 여부(적극)◇

 

2007다41966  전부금 등   (마)   상고각하
◇보조참가인의 상고제기기간◇

 

▶ 형사

 

2005도9521  변호사법위반   (카)   파기환송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05도9670  의료법위반   (차)   상고기각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

 

▶ 특별

 

2006두677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라는 희귀질환의 발병과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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