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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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8.24. 중요판결]화의절차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 등이 이루어지던 중 새로운 사정이나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 소정의 ’지급정지‘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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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80636(비실명).pdf | ||
| 2006다80636 부인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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