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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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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24. 중요판결]화의절차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 등이 이루어지던 중 새로운 사정이나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 소정의 ’지급정지‘의 의미
첨부파일 2006다80636(비실명).pdf
2006다80636  부인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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