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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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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 6. 중요판결]회사의 조세채무가 성립한 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과세관청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그 후에 과세관청이 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첨부파일 2005다43883(비실명).pdf
2005다43883  부당이득금반환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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