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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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 6. 중요판결]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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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도9521.pdf | ||
| 2005도9521 변호사법위반 (카)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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