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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4다43886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피해자 법인의 경리담당이사가 거래관계에 있는 가해자 법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한 경우, 가해자 법인의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다는 이유로 사용자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2005다25298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교원이 수업을 거부한 행위가 학교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하는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005다48956 상환금반환 (카) 파기환송 ◇1. 신탁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상계금지의 취지 2. 수탁자 개인의 수익자에 대한 고유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원본반환채권과의 상계 가부(적극) 3. 신탁재산에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06다40109 보증금 (사) 상고기각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수급인의 기성고로 보아 선급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2006다68902 대여금 (차) 파기환송 ◇시효소멸한 어음채권에 기한 가압류로써 그 원인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
2006도9157 업무방해 등 (마) 일부 파기환송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한 단전ㆍ단수조치가 정당행위로 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2006도9435 업무상과실치사 (아) 일부 파기환송 ◇전격성 간염의 경과를 보이는 입원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진단하지 않고 간호사로 하여금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게 한 종합병원 야간 당직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07도147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 파기환송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합 정관의 위반행위를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도5507 사기 (마) 파기환송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사후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가압류해제행위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특별
2005두6935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아) 파기자판 ◇국가가 기관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005두94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일부 파기환송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포섭 범위 2.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할인율)로 후순위사채 등을 매입한 거래행위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5두120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물납된 비상장주식에 관한 수의계약가격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민사 재항고
2007. 9. 13.자 2007마627 기타이의 (사) 재항고기각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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