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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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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9.2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921.hwp

▶ 민사

 

2005다65678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하천 관리상 하자의 일반적 판단기준 및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개수중인 하천에 있어 이미 설치 완료된 하천관리시설에 대한 하자의 판단기준◇

 

2005다67896  양수금등   (다)   상고기각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가청산에 관한 개별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가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6다63747  영업금지등   (다)   상고기각
◇아파트상가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에서 그 업종의 의미와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제한되는 업종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006다69479, 6948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바)   파기환송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006다81981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사업보고서의 허위공시로 인한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그 손해인과관계의 판단방법◇

 

▶ 형사

 

2007도2461  의료법위반   (나)   상고기각
◇의료행위의 정의◇

 

2007도4724  공직선거법위반   (바)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8조 위반죄의 죄수관계◇

 

▶ 특별

 

2005후520  거절결정(특)   (다)   상고기각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한 경우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5두120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물납된 비상장주식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6두20631  진급낙천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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