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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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20. 중요판결]1. 신탁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상계금지의 취지 2. 수탁자 개인의 수익자에 대한 고유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원본반환채권과의 상계 가부(적극) 3. 신탁재산에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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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48956(비실명).pdf | ||
| 2005다48956 상환금반환 (카)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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