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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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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21. 중요판결]하천 관리상 하자의 일반적 판단기준 및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개수중인 하천에 있어 이미 설치 완료된 하천관리시설에 대한 하자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2005다65678(비실명).pdf
2005다65678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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