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9.21. 중요판결]하천 관리상 하자의 일반적 판단기준 및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개수중인 하천에 있어 이미 설치 완료된 하천관리시설에 대한 하자의 판단기준 | ||
|---|---|---|---|
| 첨부파일 | 2005다65678(비실명).pdf | ||
| 2005다65678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 |||
| 이전글 | [9.21. 중요판결]재개발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가청산에 관한 개별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가청 ... |
|---|---|
| 다음글 | <9.13. 중요결정>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