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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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21. 중요판결]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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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69479(비실명).pdf | ||
| 2006다69479, 6948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바)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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