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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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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21. 중요판결]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첨부파일 2006다69479(비실명).pdf
2006다69479, 6948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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