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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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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10. 11. 대법원 중요판결 및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071011.hwp

▶ 민사

 

2005다45544(본소), 45551(반소)  손해배상(기) 등   (자)   일부 파기환송
◇파산절차의 진행 중 중간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파산자가 그 배당액 상당의 변제를 사유로 삼아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6다33333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요건◇

 

2006다57438  정리담보확정   (가)   상고기각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긍정)◇

 

2007다438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사)   상고기각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007다45364  구상금 등   (마)   상고기각
◇특정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 (소극)◇

 

▶ 형사

 

2007도5838  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 죄명 : 사문서위조)   (아)   상고기각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소극)◇

 

▶ 특별

 

2007두131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민사 재항고

 

2007마919  회생절차개시   (차)   재항고기각
◇1. 회생절차개시 직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강제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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