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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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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10. 1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1012.hwp

▶ 민사

 

2006다42566  약속어음 양도배서 및 교부   (다)   상고기각
◇1.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됨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가분적이지 않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배상한 경우, 채권자 대위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007다35534  합격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서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것이 출제행위에서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2007다42877(본소), 42884(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타)   상고기각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의 법률관계◇

 

▶ 형사

 

2005도7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등   (타)   상고기각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

 

2007도469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등   (나)   파기환송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가부(소극)◇

 

2007도5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공소사실 내용이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07도6519  주택법위반   (타)   상고기각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97조 제1호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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