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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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 중요판결]파산절차의 진행 중 중간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파산자가 그 배당액 상당의 변제를 사유로 삼아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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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45544(비실명).pdf | ||
| 2005다45544(본소), 45551(반소) 손해배상(기) 등 (자)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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