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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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 중요판결]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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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5838.pdf | ||
| 2007도5838 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 죄명 : 사문서위조) (아)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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