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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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 중요판결]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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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도7112.pdf | ||
| 2005도7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등 (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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