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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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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5. 중요판결]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이 집행된 후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의 처리방법
첨부파일 2007다29515(비실명).pdf
2007다29515  토지인도등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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