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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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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5. 중요판결]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반대급부’의 의의
첨부파일 2005도1991.pdf
2005도1991 사기 등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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