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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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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5. 중요판결]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하고서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면서 후보자의 개인재산으로만 처리하였을 뿐,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
첨부파일 2007도3533.pdf
2007도3533  정치자금법위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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