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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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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10. 26.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1026.hwp

▶ 민사

 

2005다33121  보증채무금   (타)   상고기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입법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2005다42545  대여금   (다)   상고기각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2006다8566  대여금 등   (나)   파기환송
◇1.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화의법’이라고 함) 제53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의미 2. 구 화의법 제53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주관적 의사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기준◇

 

2006다39898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보험계약자 등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예상하였던 범위를 훨씬 벗어나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의 결과가 생겨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고의로 인한 손해”로서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2006다86573(본소), 86580(독립당사자참가)  어업권면허이전   (나)   상고기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한정 적극)◇

 

▶ 형사

 

2005도8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   상고기각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05도9218  근로기준법위반   (다)   상고기각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7도470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레법위반방조) 등   (나)   상고기각
◇공모자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한 요건◇

 

2007도5076  위증   (바)   상고기각
◇위증죄에서 허위진술의 판단 기준◇

 

2007도5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타)   상고기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관계◇

 

2007도668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타)   파기환송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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