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26. 중요판결]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5도9218.pdf
2005도9218  근로기준법위반   (다)   상고기각
이전글 [10.26. 중요판결]공모자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한 요건
다음글 [10.26. 중요판결]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분명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