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29. 전원합의체판결]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첨부파일 2005두4649비실명.pdf
2005두4649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이전글 [10.29. 전원합의체판결]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6. 6. 15. ...
다음글 [10.26. 중요판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해석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