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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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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11. 15. 대법원 중요판결(전합 포함) 요지
첨부파일 law071115(전합포함).hwp

<전합 판결>

▶ 형사

 

2007도3061  공직선거법위반  일부 파기환송  (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소부 판결>

▶ 민사

 

2005다24646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명예퇴직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시 지급받은 명예퇴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행정청의 조치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2007다1753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카)   상고기각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사실을 상장폐지사유로 정한 상장규정 조항의 효력◇

 

2007다62963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앞선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형사

 

2007도2990  약사법위반   (차)   상고기각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5항에서 말하는 의약품의 범위◇

 

2007도60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자)   상고기각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등◇

 

2007도6336  증권거래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증권거래법 위반과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의 범위(가담 이후 범행)◇

 

▶ 특별

 

2005두47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호의2에서 규정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의 의미◇

 

2007두10198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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