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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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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15. 중요판결]명예퇴직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시 지급받은 명예퇴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행정청의 조치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5다24646(비실명).pdf
2005다24646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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