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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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5. 중요판결]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5항에서 말하는 의약품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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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2990.pdf | ||
| 2007도2990 약사법위반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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