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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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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15. 중요판결]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5항에서 말하는 의약품의 범위
첨부파일 2007도2990.pdf
2007도2990  약사법위반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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