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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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5. 중요판결]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호의2에서 규정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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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두4755 비실명.pdf | ||
| 2005두47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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