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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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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15. 중요판결]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호의2에서 규정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의 의미
첨부파일 2005두4755 비실명.pdf
2005두47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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