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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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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16. 중요판결]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하여 그 명세서에 수치한정에 따른 임계적 의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7후1299.HWP
2007후1299  거절결정(특)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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