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007. 11. 2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1129.hwp

▶ 민사

 

2005다64552  약정금 등   (차)   상고기각
◇1. 금전신탁과 예금의 구별기준 2.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의 구별기준 3.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무효)◇

 

2006다57506  투자금반환   (아)   상고기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투자계약의 효력(유효)◇

 

2007다50717  공사대금   (마)   파기환송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시기(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007다51239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사)  일부 파기환송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수취인의 계좌에 예금을 송금한 경우, 수취인이 아닌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다54849  사해행위취소 등   (자)   상고기각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처분행위 당시에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자력을 회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 형사

 

2007도4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관세법 위반) 등  (사)   일부 파기환송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 중 가공용의 해석◇

 

2007도558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호나 영업표지가 국내 주지성을 취득한 경우의 유사성 판단◇

 

2007도79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카)   파기환송
◇미란다 원칙의 고지시기◇

 

▶ 특별

 

2005두837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가)   일부 파기환송
◇1. 국?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은 점유사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적극) 2. 국?공유재산의 점유사용자가 무단점유사용 하던 중 법률상 권원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이를 상실하고도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 그에 대하여 변상금의 가산금 징수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5두95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1. 산업합리화기준상의 인수예정액보다 조기에 초과 인수한 채무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를 다시 재평가한 경우 그 재평가한 무상주를 법인세법상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5두10743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구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이 모법인 구 상증법 제79조 제1호 및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005두153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1.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이 정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6두8495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동소유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전글 2007. 11. 30. 대법원 중요판결 및 2007. 11. 29.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다음글 2007.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