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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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7.11.29. 중요판결]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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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50717(비실명).pdf | ||
| 2007다50717 공사대금 (마)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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