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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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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7.11.30. 중요판결]1. 사기죄의 요건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처분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도인인 명의..
첨부파일 2007도4812.pdf
2007도48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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