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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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7.11.30. 중요판결]1. 사기죄의 요건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처분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도인인 명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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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4812.pdf | ||
| 2007도48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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