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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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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13. 중요판결]1. 비상임 감사의 감사 업무 수행에 관한 상관습의 존부(소극) 2.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된 경우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7다60080(비실명).pdf
2007다60080  손해배상(기)   (마)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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