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2.14. 중요판결]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첨부파일 2007다37776(비실명).pdf
2007다37776, 37783(참가)  배당이의   (바)   파기자판(소송종료선언)
이전글 [12.14. 중요판결]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 ...
다음글 [12.14. 중요판결]1. 압류선착주의에서 의미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범위 2. 국세징수권자가 국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