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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4다26256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1. 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1996. 6. 30. 이전에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참여조합원으로 가입한 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서 재개발조합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위와 같은 재개발사업에 참여조합원으로 참여한 시공사가 분양계약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시공사가 당사자로 참여한 분양계약의 효력(적극)◇
2005다18146, 18153(병합) 구상금 (카) 상고기각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05다66374 공유물분할 (가) 일부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분할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06다9408 매매대금 (차) 일부 파기환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7다1706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자) 상고기각 ◇총유재산 보존행위로서의 소송행위를 위한 총회의 결의방법 등◇
2007다54450 구상금 (카) 파기환송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형사
2005도6404 업무상횡령 등 (라) 상고기각 ◇1. 구 지방공기업법 소정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의 주체(공사) 2. 채용업무의 방해에 있어서의 위계의 의미◇
2006도124 건축법위반 (자) 상고기각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된「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부칙 제2조의 규정이 위 시행령 시행 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발코니의 구조변경행위까지 면책하려는 취지의 것인지 여부(소극)◇
2006도3575 모해위증 (차) 상고기각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의 목적’의 의미◇
2007도3362 조세범처벌법위반 (차) 상고기각 ◇1.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의 의미 2.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시기(=실제 조기환급을 받았을 때)◇
2007도4749 상습절도{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카) 파기환송 ◇상습절도죄로 기소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도7941 병역법위반 (가) 상고기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특별
2007두170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 면허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과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 사이의 이익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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