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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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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27. 중요판결]1. 구 지방공기업법 소정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의 주체(공사) 2. 채용업무의 방해에 있어서의 위계의 의미
첨부파일 2005도6404.pdf
2005도6404  업무상횡령 등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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