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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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7. 중요판결]1.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의 의미 2.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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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3362.pdf | ||
| 2007도3362 조세범처벌법위반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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