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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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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1. 1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80118.hwp

▶ 민사

 

2005다34711  손해배상(기)   (다)   일부 파기환송
◇1.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2.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05다65579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1. 분식회계에 관여한 회사 임직원의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회사의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관계  2. 대출 금융기관이 타인에게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분식회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3.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이 대출금 채무자 회사의 정리절차에서 일부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그 대응액 상당만큼 소멸하는지(소극)◇

 

▶ 형사

 

2005도977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상품표지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2006도1156  약사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
◇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의 의미와 그 방송사업 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6도15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타)   상고기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2007도1557  업무방해 등   (다)   상고기각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007도7700  정치자금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정치자금법에 위반하여 정당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을 현실적으로 수수한 행위자가 이를 정당에 실제로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행위자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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