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8. 1.18. 중요판결]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첨부파일 2007도1557.pdf
2007도1557  업무방해 등   (다)   상고기각
이전글 [08. 1.18. 중요판결]정치자금법에 위반하여 정당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을 현실적으로 수수한 행위자가 이를 ...
다음글 [08. 1.18. 중요판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