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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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1.18. 중요판결]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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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1557.pdf | ||
| 2007도1557 업무방해 등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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