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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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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1. 3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80131.hwp

▶ 민사

 

2005다57806  보험료반환   (차)   파기환송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존속하되 보상받은 보험금만을 보험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금융기관종합보험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미경과 보험료의 계산방법◇

 

▶ 형사

 

2007도72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차)   상고기각
◇수표가 정정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당초 발행자의 죄책◇

 

2007도8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일부 파기환송
◇검사가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한 경우, 항소가 제기된 범위(무죄부분)◇

 

2007도101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   상고기각
◇위법한 함정수사의 요건◇

 

2007도10869  명예훼손   (사)   파기환송
◇제1심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 증인의 증언을 항소심에서 증인을 다시 신문하지 아니하고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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