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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4다72457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 등 (다) 파기환송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방침이 의무적 행정절차를 벗어나서 상표권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005다8262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언론사 사이의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기준(언론사가 다른 언론사를 “처첩신문”이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05다23889 청구이의 (바) 파기자판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효력◇
2005다42880 양수금 (다) 파기환송 ◇화해권고결정에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창설적 효력)◇
2005다49270 손해배상(기) (다) 일부 파기환송 ◇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은행 직원이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예금의 만기 인출 및 신규 예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위 예금을 인출하여 신규 예치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은행 직원으로서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6다32187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 ◇파산선고 전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방법◇
2007다9009 교수지위확인 (바) 상고기각 ◇1. 기간임용제에 관한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원고가 위 결정의 선고 이후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장래효만 규정하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 형사
2007도9149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나) 상고기각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 소정의 금지행위의 대상인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의 범위◇
▶ 특별
2007두2099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바) 상고기각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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