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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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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2. 1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80214.hwp

▶ 민사

 

2007다33224  배당이의   (아)   일부 파기환송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한다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을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배척하기 위한 요건◇

 

2007다63690  소유권이전등기 등   (마)   파기환송
◇선등기용지상의 등기명의인이 후등기용지상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형사

 

2007도9095  방송법위반   (카)   상고기각
◇방송법 제2조 제4, 5호, 제9조 제2항, 제10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의의◇

 

2007도10034  외국환거래법위반   (가)   일부 파기자판
◇몰수의 대상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의미◇

 

2007도1010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성립요건으로 ‘행사할 목적’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007도10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차)   파기환송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2.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007도11045  지방공무원법위반   (사)   상고기각
◇지방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의 의미◇

 

▶ 특별

 

2005두171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사업의 폐지를 위한 사업재산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2006두93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일반분양용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6두9696  요양결정취소등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보험급여의 환수 여부(소극)◇

 

2006두177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사업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종전 양도인들이 공제받은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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