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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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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1.31. 중요판결]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존속하되 보상받은 보험금만을 보험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금융기관종합보험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미경과 보험료의 계산방법
첨부파일 2005다57806(비실명).pdf
2005다57806  보험료반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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