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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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2. 1. 중요판결]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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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20997[1] 비실명.pdf | ||
| 2007두2099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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