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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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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2. 1. 중요판결]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산정방법
첨부파일 2007두20997[1] 비실명.pdf
2007두2099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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