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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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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2.14. 중요판결]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한다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을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배척하기 위한 요건
첨부파일 2007다33224(비실명).pdf
2007다33224  배당이의   (아)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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