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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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2.14. 중요판결]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한다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을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배척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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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33224(비실명).pdf | ||
| 2007다33224 배당이의 (아)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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