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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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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2.14. 중요판결]선등기용지상의 등기명의인이 후등기용지상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7다63690(비실명).pdf
2007다63690  소유권이전등기 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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