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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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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2. 2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2. 14. 결정 1건 포함)
첨부파일 law080228.hwp

<2008.  2. 14.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2007모845 선고유예실효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마)   재항고기각
◇형법 제61조 제1항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의 의미◇

 

<2008.  2. 2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민사

 

2006다18303  구상금   (가)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승객의 의미◇

 

2007다37394(본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7다37400(반소) 건물명도  (마)  일부 파기환송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되기 전의 교회의 대표자가 장차 성립될 교회를 위해 취득한 재산의 귀속관계◇

 

▶ 형사

 

2006도4773  예배방해   (아)   상고기각
◇교회의 분열로 목사와 일부 신도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장기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와 기존 신도들을 배제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방해한 것이 형법상 예배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7도1000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등   (차)   상고기각
◇변호사법위반죄 내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사기죄 사이의 관계 등◇

 

▶ 특별

 

2007추35  조례안무효확인   (라)   소각하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원고가 되어 대법원을 제1심으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형태가 허용되는지 여부◇

 

2007두228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의미◇

 

2005후254  정정(특)   (라)   파기환송
◇특허발명을 출원한 후 명세서의 요지가 변경되는 보정서를 제출한 후 그대로 특허등록이 된 경우, 정정심결의 효력의 소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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