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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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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2.14. 중요결정]형법 제61조 제1항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의 의미
첨부파일 2007모845비실명.pdf
2007모845 선고유예실효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마)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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