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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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2.14. 중요결정]형법 제61조 제1항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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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모845비실명.pdf | ||
| 2007모845 선고유예실효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마) 재항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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